[기고] 부산 자치경찰시대의 개막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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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바야흐로 부산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제 지역치안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게 되었다. 즉, 지방정부에게도 지역치안에 대한 책무가 부여되어, 시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자치경찰활동이 실현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치안서비스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되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결을 달리하는 경찰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모델을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로 구분한다면,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은 일어난 문제의 해결자라기 보다는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 해결함으로서 문제 발생의 환경을 순화시킨다.

앞으로 부산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자치경찰 활동이 필요하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변화된 지역치안 패러다임으로 지역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요구와 지역적 현실이 반영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 삶의 현장’에 기초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비권력적 지원, 응원, 서비스 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중심으로 치안정책(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다. 지역치안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위 민·관협력적 치안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예컨대, 마을공동체 단위조직과의 협치,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지역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넷쩨, 협업체제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자치경찰사무에는 단독으로 완성할 수 없는 사무들이 있다. 국가사무·지방사무와 연계된 자치경찰 사무인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여성·아동·노인 등 지방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지자체 행정부서와 자치경찰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무수행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예컨대, 각 지자체별 ‘24시간 현장대응팀’ 운영으로 상시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서비스 구현이다.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과 드론, 슈퍼카 순찰차 등 첨단장비를 도입, 시민안전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안한 방안들의 실현은 자치경찰의 조직, 예산, 인력이 뒷받침된 효율적인 자치경찰체제의 구축과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자치경찰 인력의 증원과 조직의 확대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 관련 범칙금 지방 이양 등 포괄적 재정 이양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부산 자치경찰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현 상황과 추이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체제를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로서 부산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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