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29일까지 연장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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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방역수칙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오는 17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13일 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격상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창원에서는 12일 오후 1시 이후 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3일 낮 12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113명(퇴원 1375명, 입원 735명, 사망 3명)으로 늘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리 시의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 5일 36.7명에서 12일에는 47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계 격상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 학원·영화관·독서실·백화점(300㎡ 이상)·PC방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등이 적용된다.

특별 방역수칙으로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과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광암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백사장 출입과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또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담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원·교습소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종사자는 2주 간격으로 1회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창원시는 이날 낮 12시 기준 남창원농협 발 확진자 수가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62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 측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타종 행사와 기념음악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광복절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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