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종합)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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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권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권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1억 4700만 원도 명령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 중 4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배임(미수)과 업무방해, 범인도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 여부에 대해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 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씨의 허위 소송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했다.

조 씨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2심 도중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고, 징역 1년의 형기가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져 다시 수감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등,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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