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마련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제 기준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통과를 거듭 주장하면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또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정의당 등은 “부자 감세이고, 거대 양당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취지를 담은 사회서비스원법도 이날 처리돼 중앙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들도 이날 가결됐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타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