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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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산 729억 원·기초단체 723억 원 총 7262억 원 투입
부산시민 불편 최소화 전용 콜센터(1661-8112)도 운영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280만여 명으로, 부산시 예산 729억 원과 16개 구·군 예산 723억 원을 포함해 모두 7262억 원이 부산시민에게 지급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당 25만 원씩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는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알려준다. 6일부터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부산시민은 이번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동백전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의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에는 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성인 지급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날 충전이 완료된다.

부산시민이 애용하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통해서도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동백전 신청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동백전이 제공하는 별도의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동백전의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인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거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별도로 수령일을 안내할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1인 가구 중 거동이 힘들어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찾아 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곳과 동일하다.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부산시 조례로 제외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민지원금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오는 12월 3일이 처리 시한이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용 콜센터(1611-8112)를 통해 지원금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부산의 일선 구·군 콜센터와 정부 콜센터(1533-2021)를 활용해도 된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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