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이륙 준비 ‘끝’… 제도적 기반 모두 마무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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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인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별법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상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국토부내 건립추진단 설치 △지역기업 우대 등 공항건설을 위해 법에 담아야 할 다양한 사항이 규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령안 입법예고 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별볍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앞서 하위법령 정비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지역사업자 우대 규정 등 담아

국토부 내 ‘건립추진단’ 설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건설예정지역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하거나 △활주로 신설 △활주로 길이 변경이 있을 경우로 정했다. 기본계획 후 수립되는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절차 등도 정했다. 실시계획에는 △계획평면도 등 설계도서 △토지 등 보상계획·이주대책 △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결과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와 개발사업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부터 10km 범위에 위치한다. 구체적인 지정범위는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과 인접지역 △소음대책지역과 인접지역 등으로 정했으며 기반시설 설치·개량사업과 도시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내에는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설치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직제 및 인원에 관해 협의 중에 있으며 2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을 운영중에 있다.

특히 부산시는 시행령을 만들 때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사업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아울러 주민이주·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했다. 공사·용역은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설계 공사감리 등이 있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기재부측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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