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소식]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진주당당한의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동 참여키로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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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기호)와 진주당당한의원(대표원장 어인준)은 지난 6일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MOU 체결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실시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아직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재가 환자에게 적정 보상을 통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실시하게 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질환 등이 적용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의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한의 방문 진료료)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한의 방문 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한의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진주당당한의원 어인준대표원장은 “본 사업의 목적은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재가 환자에게 보다 질높은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사회복지협의 김기호 회장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및 재가 환자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다”며 “거동 불편 등 다양한 사유로 병원에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등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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