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기에 앞서 디어크 루카트(독일) 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에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으로 인해 새로운 갑을문제를 불거지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우리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주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확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