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국내외 사업자 전방위 압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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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파상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 이외에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 OS 탑재 강요 시정명령

카카오·네이버 앞다퉈 ‘상생안’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한 이후 무려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거대 플랫폼 제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보조를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지정자료 신고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섰다.

정부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곧바로 ‘상생안’을 발표하며 물러섰다. 카카오는 13~14일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소상공인들이 입점한 스마트스토어의 대금 정산기간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집화 완료 다음 날’로 정산 기준을 더 앞당긴다고 14일 밝혔다. 네이버 측은 빠른 정산으로 지급받은 누적 정산대금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이 스마트스토어에서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정부 제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조치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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