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입법영향분석 제도 첫 도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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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4일 시행령 공포 시행
국가행정법제 위원회 설치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일괄 삭제

법제처가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법에 대한 집행실태,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법에 대한 집행실태,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안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설치돼 우리나라 행정 법제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현행법에 대한 집행실태,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분할납부와 연기를 금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된다.

법제처는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법 5000여개 중에서 행정법은 4600여개에 달해 국민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그동안 없었다. 이에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이번 시행령에는 대표적으로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연내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을 대상으로 집행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규정 일괄 삭제

또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인허가 의제를 하기 전 주된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을 서로 통보하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에는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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