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구조조정 마무리… 30여 개사 폐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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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6개월간 유보됐던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60여 개 거래소 중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로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고, 25개 거래소가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전망이다. 나머지 30여 개사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9개사다. 그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모두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4개사다.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25개사는 ISMS 인증만 획득했다.

특금법 6개월 유예기간 종료
신고서 제출한 거래소는 29곳
업비트 등 4곳만 ‘원화마켓’ 가능
지닥 등 25곳 ‘코인마켓’ 한정
FIU “최대 3개월 심사 진행”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한을 줬고, 그 기한이 이달 24일까지였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한 거래소는 향후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모두 운영할 수 있고, ISMS 인증만 획득한 경우에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 30여 곳은 폐업 수순에 돌입한다. 향후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25개 거래소 중 상당수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를 두고 굳이 중소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획득해 다시 원화마켓을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뿐 아니라 코다, 비트로, 토큰뱅크, KDAC, 볼트커스터디, nBlocks,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믹스, 베이직,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 13개 기타 사업자(지갑·수탁)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거래소, 지갑·수탁업자 등 총 42개사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FIU는 이날까지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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