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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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가 끝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아직은 자진신고가 가능한데 집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등록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주인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모두 검검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 대상이며 맹견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과태료의 경우, 반려견 등록을 어겼다면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60만 원이다. 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을 어겼다면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5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하고 공공시설 이용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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