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기장 부녀회 전 간부들,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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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료 식당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횡령한 부산 기장군 새마을부녀회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부지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죄질 좋지 않으나 보조금 반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정승진 판사)은 “사회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 A읍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B 씨와 총무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읍 새마을부녀회는 기장군에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노인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비법인단체다. B 씨와 C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읍 경로식당에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3319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8월에는 쌀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정하게 수급 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부녀회 횡령 의혹을 제기한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민주당·정관읍)은 “당시 기장군에 위탁업체 공개모집과 집단급식소 신고 등 구체적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며 “현재 5개 읍·면 경로식당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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