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해수욕장 골프’ 퇴출”… 정치권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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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울산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속보=최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백사장에서 잇따라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부산닷컴 지난달 23일 보도), 백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대포 등 ‘백사장 스윙’ 말썽
김진표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운동기구 제한’ 내용 입법예고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백사장에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입법예고문에는 백사장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나 개장시간 중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골퍼XX.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되는 것 맞지요?’라는 게시글이 공개됐다. 글쓴이는 “처음엔 (골프 연습) 시늉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닥에 골프공이 있었다”며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고 공을 쳐도 개념이 없는 게 분명하데 사람들 있는 쪽으로 풀스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정말 열심히 치고 있었다”며 “사진에 찍힌 공들은 일부”라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 7월 울산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서도 피서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12명의 의원은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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