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카드 많이 사용하면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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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현금성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된다. SSM이라 부르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국민지원금에서 인정되지 않는 곳들도 이번에는 사용실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에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에서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분기 실적은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사용액을 계산한다.

카드 사용실적은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아웃렛·복합몰 포함)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쿠팡 지마켓 옥션 등과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도 안된다. 하지만 이 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대형백화점 중에서 입점 임대업체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참여한다. 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의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10월 1일 첫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은 1·6년생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다. 카드사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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