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으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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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모두 1조 61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건물 증여는 2034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27일 국회 국토위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 원(36%)으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이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 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 2494억 원(24%)이 뒤를 이었다.

5년 동안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20년 3703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등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또 부동산 중 토지는 이 기간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에 대한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 원, 2018년 98억 원, 2019년 99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0년에는 15억 원으로 감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 원에서 2020년 786억 원으로 61.1%가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 원에서 2020년 1212억 원으로 60.7%가 늘어났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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