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침 개정… 예산 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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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가 잦다는 비판을 받아 온 낙동강 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토지매수와 주민지원 사업의 지침을 개정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정책포럼(부산일보 9월 27일 자 1면 등 보도)은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 지침 개정은 이른 시일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토지매수·주민지원사업 개선
낙동강유역환경청, RFID 도입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올 7월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지침이 사업비 부정수급 근절과 지역주민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공용물품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전자식별관리시스템(RFID)이 도입된다.

이로써 사업비 유용 등에 검증과 관리가 크게 간소화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됐고, 내년에 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환수와 제재 부가금 항목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설치 △주민공동체 해체 때 취득재산 관리청 귀속과 승계 규정 등이 신설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특별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 배분 한도를 인상하는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마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조처도 마련됐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수계관리기금 중 24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 검증이 부실해 예산 낭비성 투자와 사업비 유용 사례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 소득 증대와는 무관한 일회성 물품 구매 비중도 높아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다.

토지매수사업도 실제 수질 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우선매수지역의 범위가 기존 5개 댐의 권역 중심에서 수질에 영향이 큰 하천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핵심 지역 위주로 변경됐다. 매수 순위를 정하는 배점 기준도 변경돼 공장·축사 같은 비점오염원의 점수가 항목별로 20~40%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하천에서 가까운 토지와 오염 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의 매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용역도 진행 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해당 용역은 토지 매수 범위를 낙동강 수질 개선에 좀 더 직접적인 본류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매수사업은 낙동강 주변의 오염원 제거와 예방 목적으로 주변 땅을 사들이는 사업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그동안 5442억 원이 투입돼 낙동강 수계의 1603만㎡ 토지매입이 이뤄졌으나, 공장·축사·식당 등 주요 오염시설 매입은 7.5%인 120만㎡에 불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수가 이미 결정된 토지들이 해소되고 나면 내년부터 지침 개정 효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이 물 사용 때 t당 170원씩 부과해 매년 2200억 원 이상 걷히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김백상·박혜랑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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