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땐 승진 배제… 연말 ‘군기잡기’ 나선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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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전 차단과 근무지 이탈 등 제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연말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 산하기관 직원 음주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날 마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시청 내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또 시는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고강도 추가 대책과 함께 징계규정 정비도 요청했다.

이번 공직기강 강화대책 내용은 먼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승진 대상 배제와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등이 엄격 적용된다. 또 음주운전 직원 소속 부서의 상급 직원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찰도 진행한다.

감찰 활동은 시청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비롯한 허위 출장,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 규정 위반이다. 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등은 물론 복무 전반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을 병행한다.

정운호 김해시 감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 공직자 비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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