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특산물 선물’
‘고향세법’ 2023년부터 시행
타 지역 주민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고향 발전을 위한 기부 확대의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지원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써야 한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10만 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답례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