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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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고 28일 밝혔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됐다.

하지만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가 점차 악화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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