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유람선 사업 소송전 상가 33곳 계약 임차인 30명 보증금 31억대 손실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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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일대에 유람선을 운항하고, 옛 연안여객부두에 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보증금 31억 8000여만 원에 대한 손실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올 6월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BPA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자에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 같은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지 못한 점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사전 협의 없이 출자자 지분을 변경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은 올 7월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판결은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상가 33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이라 해당 사업이 좌초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소상공인 임차인들은 “피해 규모가 32억 원에 달하는데 뚜렷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며 “BPA가 이행 보증 보험이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을 사후 승인하고, 올 4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진행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업을 해지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PA는 올 2월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 33건 중 9건을 사후 승인했다. 이와 관련, BPA 측은 “사전 승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바로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후 신고를 통해 시정, 보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며 “최대한 사업 성공을 위해 도움을 주려했지만, 시행자 측이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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