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돈 변제 처리 안 했다” 농협 간부 상대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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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농협이 조합원이 갚은 빚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조합원 개인과 농협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 동의를 받아 “사건 실체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농협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해 한 농협 조합원 의혹 제기
해당 농협 “시스템상 불가능”

김해 A 농협 조합원 박 모씨는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 채무 원금을 납부했으나, 농협 간부 B 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B 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당 농협 조합장과 간부 직원의 묵시적 가담이나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B 씨 포함 관련자 3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8월 A 농협에 담보물로 설정된 건물을 매각한 뒤, 이 금액으로 외상대금 8억 5000만 원을 갚았으나 이 중 외상대금 3억 2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액 행방과 관련자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해당 농협은 일부 중간 상인들의 미수금 관리를 위해 설정한 담보물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모두 1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시켜 농협 자산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관계자는 “미수금 관리를 위한 담보물 설정과 외상대금 관리방식은 해당 농협의 특성과 관행상 일부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외상대금 미변제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농협의 주요 사업과 농협 이미지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법적 조사로 이어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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