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았는데… 뜬금없이 해열제·위장약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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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원하지 않는 위장약과 해열제를 병원이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접종 뒤 해당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약을 강매당했다는 느낌이라며 과잉진료를 의심한다.

지난 23일 30대 A 씨는 부산진구의 한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백신을 맞고 나가려는데 “위장약과 해열제 등의 처방전이 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백신 접종 후는 속이 울렁거리고 열이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초진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백신을 맞으면서 불편한 증상을 설명한 적이 없어 의아했다. 엉겁결에 처방전 비용 49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지 백신만 맞으러 왔을 뿐인데 처방전을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환불을 받기는 했다.

A 씨는 “분명 질병청 홈페이지에서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약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병원에서 불필요한 위장약까지 처방해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강매라고 생각한다”며 “병원은 처방전을 동의 아래 내주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받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의사가 해당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며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방전은 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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