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법 개정,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될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폐교활용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를 거쳐 국회 심의와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주민 소득증대시설 활용
도교육청 개정안, 교육감협 통과
도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폐교는 지역주민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한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그 용도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를 감축하는 ‘2131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남도 내 미활용 폐교는 79곳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