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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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와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30일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역 불균등 발전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신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공적 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됐지만, 예산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 원에서 올해 99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2020~2022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금 규모는 163억 원이어야 하지만 약 50억 원이 감액됐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액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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