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늦추는 해수욕장 행정 명령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졌던 행정 명령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일부 해수욕장은 음주 취식 금지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광안리 마스크 의무 오늘 해제
음주·취식 금지 시간 줄이기로
30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1일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인 음주·취식 금지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변경된다. 민락수변공원,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등 민락수변공원 일원도 음주·취식 금지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로 조정됐다. 해당 시간에 산책 등의 목적으로 공원 출입은 가능하다.
사하구청은 다대포해수욕장에 9월까지 적용했던 행정 명령을 이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백사장 출입이 불가능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송도, 해운대, 송정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오는 11일까지 행정 명령을 연장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1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장군 일광, 임랑해수욕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 다만. 올 1월부터 내려진 야영·캠핑 행위 제한은 이달에도 연장된다.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과 호안 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캠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경우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