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검사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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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도 포착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 밖의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고발해 달라고 야당 정치인에게 부탁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했다. 검찰은 조 씨가 전달 받은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공수처에 넘어가게 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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