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연말까지 재논의… 청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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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도개선 특위 구성

여야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언론계 등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지난달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돼서 다행스럽고 특위에서 다른 관련 법들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반기는 입장을 냈다.

현업·원로 언론인들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정해지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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