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의혹, ‘제2의 대장동’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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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도심 속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전국적인 관심사인 ‘대장동’ 불똥을 맞고 있다. 애초 민간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아 부지 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유인책을 폈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시행사 수익이 천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분양 대박’ 나면서 ‘특혜 개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도시개발 지침’ 위반사항을 적발해 징계 조치 명령을 내린 데다 시민사회단체도 ‘수사 의뢰’를 촉구해 자칫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0일 자료를 내고 “안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지적이 제기된 만큼 김해시의회가 나서 이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무원들이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된 법규·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데다 이 사업과 관련해 나돌고 있는 의문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철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민간사업자 제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쪼개기’ 정황에도 토지소유자 변동 사유를 감안하지 않는 등 ‘도시개발업무지침’ 위반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김해시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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