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유통단지에 교통유발부담금 폭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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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서부산유통단지에 입주해 있는 판매업체들이 거액의 ‘교통유발부담금 폭탄’을 맞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2년 부산시가 조성한 외곽단지로 옮겨왔는데 이제 와 마트, 백화점과 똑같은 높은 요율을 적용해 과거 5년 치 부담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부산유통단지 입주업체들 반발
5년간 추징세액 13억 부과 예정
마트·백화점과 같은 요율 적용
부산시, 강서구 재심의 요구 기각


30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부산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부산건축자재판매업협동조합에 2016~2020년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 추징세액 13억 2400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이는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부산시는 올 2월 강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서부산유통단지 내 시설들이 대규모 점포시설로 정해져 있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유발계수 7.21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강서구청이 1.68로 잘못 적용해 온 만큼, 소급적용이 가능한 5년 치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구청에 통보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세이지만, 기초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구청이 징수한다.

당시 강서구청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시설이 판매시설이라 해도 실제로는 일괄 발주를 받아 한 차에 실어 보내는 형태여서 마트, 백화점과는 다르다는 것이 재심의 요청 이유였다. 교통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강서 외곽에 단지를 입주시킨 만큼, 혼잡 유발 정도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6월 재심의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 결정되고 서부산유통단지 내 시설들은 명백하게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는 판매시설별로 적용할 수 있는 유발계수가 3가지로 분류돼 있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7.21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이다.

해당 조합의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병윤 이사장은 “도심의 노후시설에 있던 산업용재상들이 교통난과 주차난을 피해 부산시가 마련한 외곽 집합건물로, 그것도 2007년 평당 210만 원가량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입주했는데 이제 와 교통혼잡 유발자로 몰아 세금 폭탄을 물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3개 조합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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