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 허용 개정안 본회의 조속히 통과시켜야"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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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업계 노사와 학계 등이 7월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상운송 업계 노사와 학계 등이 7월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는 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 의결된 것을 부산지역 해양항만종사자들은 매우 환영하며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에 최대 8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해운법에 따라 그간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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