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해운법 개정안’ 조속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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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수엑스포역과 부산역, 인천항, 울산역에서 해운법 개정안 의결 촉구 1인 시위가 열렸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국내 주요 항만 지역에서 해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지난 1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서 해운항만 단체 관계자들이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산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산역, 인천항, 여수엑스포역, 울산역 같은 각 도시 주요 관문에서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부산 비롯 전국 해운항만 단체
각 도시 관문서 1인 피켓 시위
제2 한진해운 사태 방지 공감대

해운법 개정안의 농해수위 법안 소위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도 잇따랐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상공회의소는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 방지를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만 해운선사들도 안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환영 성명을 통해 “인천 지역 해운항만종사자와 시민들은 이번 국회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탄원했다.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와 울산항발전협의회도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번창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환영 성명을 발표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정태길 위원장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해운물동량을 해외선사에 내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며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의 박인호 대표도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12개 국적선사들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해운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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