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오토바이 소음 규제했으면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국적으로 등록된 이륜차 수가 2020년 기준 228만 9900대 정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륜차 수가 계속 늘다 보니 오토바이 소음에 많은 이가 지쳐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가 주택가를 오가는 횟수가 평소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공사장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6~10시) 60dB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은 65dB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륜차의 소음은 심하면 105dB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바로 소음이 된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도 오토바이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많은 데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소음에 관한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륜차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서부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안에 들도록 이륜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오토바이 소음기준을 만들고, 제조사는 이 기준에 맞게 이륜차를 생산해 시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용길·부산 수영구 광안동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