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인권위 “유족에 배상” 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30대 재소자(부산일보 지난해 5월 21일 자 2면 등 보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공황장애가 있는 재소자를 장시간 보호장비를 채운 채 방치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3일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30대 재소자 A 씨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공황장애자에 의료 조치 안 해”
직원 무더기 징계에도 배상 지연
공황장애와 수면장애가 있던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32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 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보호실로 옮겨져 14시간 넘게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였고, 의무관 진료나 약 처방을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 씨가 제대로 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A 씨는 입소 초기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임을 교도관에게 밝혔고, 입실 1시간 이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A 씨 건강 상태가 야간과 다음 날 오전 근무 교도관들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이상행동을 감지해도 A 씨를 의료 진단 없이 보호실로 옮겼다”며 “야간과 주말 의료과 진료 체계 부실로 형집행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적절한 의료 처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금속보호대와 양발목보호장비를 2중으로 총 14시간 20분 동안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했다”며 “식사와 용변을 위한 일시 해제, 보호장비 사용에 따른 건강 상태 확인, 신체상 활력 징후 관찰 등 직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올해 7월 이러한 결정문을 의결했지만, 법무부는 아직 A 씨 유가족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관계자들을 징계했듯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