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씨 인권위 ‘공익 신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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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조성은 (사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3일 “검토 결과, 조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이다. 앞서 조 씨는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바 있다.

더불어 권익위는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에서 협박을 받는 등 신변상 위협을 느껴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조 씨는 일정 기간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고,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조 씨는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힌 경우이지만, 그 이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잇따라 신청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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