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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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밤 늦게나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배당금 4040억 원을 포함해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얻게 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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