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선 5억 위례신도시선 3억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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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편의를 봐준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감했다.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과한 특혜 주고 돈 챙겼다” 의심
‘이익 700억 수수 약정’ 정황도
유 씨 측 “농담처럼 얘기한 것”

검찰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유 씨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짜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주고 5억 원을 챙겼다고 의심한다. 또 대장동 사업에 앞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부터도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바꾸었고, 컨소시엄 선정 당시에는 선정위원들에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손을 쓰기도 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찾아가 이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 상당을 요구했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녹취록에는 대장동 수익 중 700억 원을 유 씨에게 배분한다는 증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로비 정황 등 핵심적인 물증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을 통해 유 씨가 김 씨에게 요구한 70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올 1월 수표 형태로 전달받은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같은 금품수수 요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 와전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유 씨는 김 씨와 대화 중에 ‘70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관련 인물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일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인 이한성 씨를 소환한다. 이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다.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출국금지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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