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해경, 음주 무혐의에도 결국 옷 벗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음주 단속을 피하려 영도 앞바다로 달아난 해양경찰관이 중징계를 받고 해경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경비함정 소속 근무자 30대 A 씨에 대해 해양경찰공무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7월에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사후 측정치만으론 무리”
해경, 기강 해이 책임 물어 징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내려진다. A 씨의 경우 해경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강제퇴직 시키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결국 해경을 떠나게 됐다.

A 씨는 5월 6일 오후 10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영도구 동삼동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그대로 차를 후진해 도망쳤다. 단속팀이 쫓아오자 그는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밤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났다.

그리고 도주 5시간 만에 영도구 한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0.017%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으로 간이계산한 결과, 도주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다고 보고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드마크 방식’을 통해 계산된 수치를 혐의 성립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음주운전 무혐의 통보를 받았지만 A 씨는 끝내 해경 제복을 벗어야 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도 앞바다 도주 사건으로 ‘해경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까닭이다. 특히 A 씨가 해경 업무와 관련한 주요 특기인 바다 수영으로 도주했다는 점이 강한 처벌의 배경이 됐다.

부산해경은 사건 직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사전 음주 근절 교육과 음주운전 예방 귀가 책임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내부 기강을 바로 잡느라 몸살을 앓았다.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