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국가가 배상하라”
전국 13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
전국 13개 인권단체가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30대 재소자 유족에게 법무부가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황장애 재소자를 장시간 보호장비로 결박해 방치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가 없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부산일보 10월 4일 자 8면 보도)에 따른 입장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30대 재소자 유족에게 법무부가 적절한 배상을 하고,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착용과 의료 처우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여성민우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지역 인권단체도 성명에 참여했다.
13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국가는 유사 사건에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은 국가 책임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에서 당직 근무자 인계와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유가족이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전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올해 7월 인권위가 법무부에 배상을 권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나오게 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