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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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 “종결은 절차에 따라야”
해수부 “해운 특수성 인정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 심의 절차 종결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밖에 종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오찬 간담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정안은 선사가)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해운은 (다른 산업과 다른)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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