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내년 2월까지 지정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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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에 투입된 드론.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하 특방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겨울을 앞두고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주변국 구제역 발생,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경남도 입장이다.

도는 차단방역 강화와 초동대응을 위해 18개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들어간다. 특방기간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진하던 거점소독시설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 10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살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은 지난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도내 5개 시·군 철새도래지 10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한다.

살처분 정책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3km 내 사육동물 살처분에서 올해부터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모든 사육동물, 500m∼3㎞ 동일 사육동물(육계 제외) 살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AI 발생 우려가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추진한다. ASF의 양돈농장 유입방지를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유지한다. 또한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및 인접 시·군 돼지·분뇨 ·사료 반입·반출을 금지한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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