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취약노동자 건강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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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6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남구 왕생로 98-1(2층)에 위치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 역할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위탁 운영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이 센터는 195㎡ 규모 면적에 기초검진실, 상담실, 교육장 등을 갖췄다. 센터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공·민간 자원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울산시가 울산시민건강연구원에 위탁 운영한다.

울산시 조례로 규정한 취약노동자는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등을 두루 포함한다.

취약노동자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나 자치법규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낮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으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특히 5인 미만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또한 없다.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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