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에 3억 뇌물’ 폭로 입막음용 120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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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협박해 1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정재창 씨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기로 한 150억 원 중 남은 돈이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가 전달
“150억 중 나머지 30억 달라”
위례 사업자 정재창, 소송까지
검찰,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김만배 “돈 요구 받은 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와 두 사람은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동업했던 사이였다. 그러다 정 씨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찾아갔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2013년 무렵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3억 원의 현금 다발 사진 등을 보여 준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배당금과 관련해 유 씨와 이들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유 씨는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유 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씨가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정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돼 있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 씨의 협박을 듣게 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입막음용으로 정 씨에게 150억 원을 주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정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정 씨의 협박과 거액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불안을 느낀 정 회계사가 3인 간에 오간 통화와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를 뇌물공여자로 판단하고 소환 조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정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150억 원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지역 사업자들 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았을 뿐, 협박을 받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유 씨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적이 없고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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