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부인’ 박형준 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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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관련 기사 5면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부장검사 이준범)는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박 시장 “검찰이 억지 기소” 반발
자녀 입시 등 나머지는 불기소

하지만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자녀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7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민주당은 올 7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검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 시장은 6일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며 검찰의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없는 것이고, 청와대의 그 누구도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 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박 시장의 기소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시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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