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비리’에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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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부산일보 1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가 해당 심사에 비리가 있었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난 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연이은 죽음이 반복된 이후 관계자에게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기수까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 총 7명이 숨졌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책임을 진 관계자는 없었던 데다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도 없었다.

마사회 전 경마처장·조교사 대상
문 씨 사망 2년 만에 결심공판
검찰 “채용 공정성 훼손에 책임”
유족 “사고 재발 않도록 엄벌을”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A 씨와 B, C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던 A 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한 B, C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검토해주는 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B 씨와 C 씨는 최종 합격했고, 특히 C 씨는 전례가 없던 예비합격 제도로 선발되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조교사 개업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제외하면 가장 직급이 높은 인물이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연이어 낙방했고, 심사 관련 비리 정황을 유서에 남긴 뒤 2019년 말 세상을 등졌다. 문 기수는 경마 감독으로 여겨지는 조교사가 되기 위해 경력을 쌓은 뒤 면허를 취득했지만, 해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꿈을 펼치지 못했다. 면허를 따고도 개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조교사 개업 심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결국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문 기수 유족은 검찰 구형 이후 적합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기수 아버지 문군옥 씨는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부당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며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직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 사과를 받아내고,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워왔다”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C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문 기수가 2019년 11월 말 조교사 개업 심사 문제를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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