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로봇랜드 사업자 지급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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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 등 행정기관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 등은 1126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경남도·창원시 등 상대 소송 1심
법원, 1126억 원 지급 판결
도·로봇랜드재단 “항소 검토”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주)PFV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게 1126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 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이익상실(디폴트)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경남도와 로봇랜드재단은 브리핑을 통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재단이 그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이상 토지를 매입했고, 문제가 된 펜션부지 1필지조차 창원시 소유로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 시기는 실시협약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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