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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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다.

생전에 낸 전역 처분 취소소송
법원 “성전환 수술, 사회 허용”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고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였다.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사유를 들어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의 입대 전 성별이었던 ‘남성’ 측면에서 볼 때 고의 성기 상실·결손 등은 장애 요소인 만큼 계속 복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육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며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군 내부의 성전환에 대한 고려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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