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설계 ‘대장동’… ‘이재명 진짜 몰랐나’ 의혹 증폭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2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7일 나왔다.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초대박’ 이익 설계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한 이재명 경기지시가 이를 몰랐겠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최종서 빠져
공사 결정 사항 시장에 보고
“민간 영역 몰랐다” 의구심
전 간부 “지시 후 공영 개발 접어”
설훈 “구속 상황 가상할 수도”
이와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2015년 5월 사업협약 검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캡’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최종 협약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돌연 이 내용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유 전 본부장과 지난해 11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려 동업한 정 모 변호사다. 전략사업팀은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문을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고 있는 이 지사 측이 이런 과정에 대해 ‘민간의 영역이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동 공영 개발을 접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7일 일부 언론이 입수한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 A 씨의 업무 수첩에는 이 지사의 업무 지시 내용으로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메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간부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담당 부서가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지만 시장의 지시가 내려온 뒤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추진에 참여했던 민간 업체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설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 전 본부장이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 (대선)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다”고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입기자였던 김 씨가 박 전 특검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변호사로 연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창훈·김한수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