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내정… 기소된 박형준 시장 징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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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각종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력·부정부패 범죄 해당 안 돼
‘당에 유해한 행위’ 판단에 달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윤리위원장) 지명자가 위원을 같이 구성해서 출범하는 게 좋겠다고 해, 윤리위 구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 번 정도 위원 명단을 상의한 후에 바로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리위의 본격 가동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규 제22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비롯,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에 박 시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규 제20조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속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 측은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기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적 선거 개입 공작이라고 박 시장 측은 주장한다.

아울러 윤리위가 출범하면 부동산 의혹으로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탈당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를 구성해 강제성 있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리위 차원에서의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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