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추행 사망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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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죄질 불량, 전투력 약화 우려”
장 중사 “피해자·유족에 사과”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올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사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이 중사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 중사의 사과는 성추행 사고가 발생한 지 220일 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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